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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년 내로 아파트 매도 : 5억원 차익에 양도세 3억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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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년 내로 아파트 매도 :
5억원 차익에 양도세 3억 내야

내년부터 2년 내로 아파트 매도 :
5억원 차익에 양도세 3억 내야

국세청이 17일 내놓은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보다 자세한 주택세금에 대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우선 내년 1월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된다.
또한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이 추가된다.
당초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 보유기간 4%에 거주기간 4%를 합산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단기 거래의 경우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입주권 포함)에 대한 양도세율
기존 40%에서 70%로 인상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종전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 대신 60%가 적용

 

주택관련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아래 100문 100답에서 확인해 보세요!!



국세청 누리집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
종전보다 10%포인트 더 높아져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국세청 또는 홈택스 하단에 주택세금 100문 100답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2년 미만 보유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인상된 양도세율은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1년 이상 보유 시 60%, 1년 미만 보유 시 70%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1주택자가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차익이 5억원일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지금보다 세 부담이 1억4925만원 늘어나 3억4825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2년 미만 보유 시에는 
세 부담이 지금보다 1억2490만원 늘어나 2억985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내년 6월 1일 전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부담은 양도차익이 5억원이라 가정할 경우 세 부담이 4975만원 증가한다.

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그날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